신문고
1. | 제보는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엄격한 보안 절차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하며,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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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보의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 시기 바랍니다. |
3. |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조사방법,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정 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접수자가 판단하여 폐기처분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4. | 또한 접수자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보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제보의 내용이 근거 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보를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
제보유형
● 불법 부당한 사익 도모 및 부당한 요청
● 건전한 기업문화의 저해 (신체적/ 언어폭력, 직장내 괴롭힘 등)
● 직장내 성희롱 관련 신고
●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사용
● 거래관계에서의 부당한 사익, 다툼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및 사규 위반
제보방법
이메일 접수 | 전화접수 | FAX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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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invoice@cheilenm.co.kr | 054-763-7634 | 054-763-7636 |
※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확인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