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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와 산업설비에 대한 모든 것, MPRO

신문고

(주)제일이앤엠은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및 기업 윤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ESG경영의 실천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정밀측정 1

신문고

직무 관련 부조리의 예방,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올바른 기업 문화의 정립
및 윤리 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당사는 임직원의 불법ㆍ부당한 사익 도모, 부당한 요청 및 회사 자산의
불법ㆍ부당사용 기타 법령 및 사규 위반 등에 대한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제보는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엄격한 보안 절차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하며,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2.제보의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 시기 바랍니다.
3.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조사방법,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정 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접수자가 판단하여 폐기처분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또한 접수자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보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제보의 내용이 근거 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보를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제보유형

● 불법 부당한 사익 도모 및 부당한 요청

● 건전한 기업문화의 저해 (신체적/ 언어폭력, 직장내 괴롭힘 등)

● 직장내 성희롱 관련 신고

●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사용

● 거래관계에서의 부당한 사익, 다툼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및 사규 위반

제보방법

이메일 접수 전화접수 FAX접수
taxinvoice@cheilenm.co.kr 054-763-7634 054-763-7636

※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확인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