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방침
1. | 모든 임직원에 대한 고용, 업무수행, 승진, 인센티브 지급, 교육기회 등에서 성별, 임신여부,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장애, 정치성향, 피부색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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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내 및 국외의 법정근로를 준수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 하며, 급여명세서와 함께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임직원의 초과 근무에 대하여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
3. |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정신적·육체적 강압, 학대, 협박 이나 감금 등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하며, 인격권,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직장 내 언어적·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
4. | 인신매매, 강제노동, 아동노동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 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분증이나 여권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가 및 지역의 최저 고 용 연령 수준을 준수한다. |
5. | 회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사업장의 시설과 장비 도구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6. |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 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
사업장 산업재해율
(주)제일이앤엠 인권경영 모니터링
항목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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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0 | 0 | 0 | 0 |
따돌림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