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규범
(주)제일이앤엠은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및 기업 윤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ESG경영의 실천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ESG 행동규범
1.1 행동 규범
1.1.1 (주)제일이앤엠 임직원 행동규범은 공작기계 제조 및 개조 산업, 그리고 그들의 공급망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보장하며,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하도록 제정한 기 준입니다.
1.1.2 (주)제일이앤엠 임직원(이하 "제일")은 본 규범 지지를 선언 하고 규범에서 제시한 경영 시스템에 따라 규범 및 규범 기준 사항을 적극적으로 준수 해야 합니다.
1.1.3 제일은 본 규범을 공급망 전반에 걸친 변화로 받아 들이며, 협력업체에 제일의 임직원 행동규범을 인정하고 실행 할 것을 요청 합니다.
1.1.4 행동규범을 채택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은 모든 활동에서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행동규범은 제일의 사회적, 환 경적 책임 및 사업 윤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을 채택하여 법률 준수를 넘어서도록 장려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행동규범의 준수가 현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 행동 규범과 현지 법률 간에 기준이 다른 경우, 가장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1.1.5 본 규범의 목적은 제일의 경영에 필요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인권, 환경, 안전/보건, 기업윤리, 경영 시스템 부문에 서 높은 수준의 운영 기준을 갖추고 실천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1.6 본 규범의 적용 범위는 제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1회/년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서를 접수 받아 관리 합니다. (서약서 관리 : 경영지원부)
1.2 노동
1.2.1 제일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 합니다. 이는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등 모든 형태 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노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2.2 자발적 취업
1.2.2.1 강제, 담보(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 또는 계약에 묶인 노동, 비자발적 노동이나 착취적 징역 노동, 노예제 및 인신 매매를 이용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노동이나 용역을 얻기 위해 위협이나 폭력, 강압, 납치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사람을 이동, 은닉, 고용, 이전 또는 수용하는 것이 포함 됩니다.
1.2.2.2 근로자 휴게실을 비롯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출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시설물 내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불합리 하게 제한 해서도 안 됩니다.
1.2.2.3 고용 절차의 일부로,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1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이주 근로자가 출생 국가를 떠나기 전에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근로 약관 및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2.2.4 또한 채용 국가에서 근로자의 입국 시 근로 계약서의 교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변경 하고 기존 약관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약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1.2.2.5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일을 그만두거나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1.2.2.6 고용주와 인력 알선업체 및 하청업체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여권 또는 근로허가증과 같은 신분 및 이민 관련 문서 를 보관하거나 파기, 은닉 또는 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그러한 보관이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에만 문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문서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1.2.3 연소 근로자
1.2.3.1 아동 노동은 제조의 모든 단계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15세 또는 의무 교육 완료 연령 또는 최소 취업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연령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1.2.3.2 제일은 근로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합니다. 모든 법규에 준수하는 타당한 직장내 학습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합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 근로자)는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비롯 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1.2.3.3 제일은 해당 법규에 따라 학생 기록의 적절한 관리 및 교육 관련 파트너에 대한 엄격한 실사, 학생의 권리 보호를 보호를 통해 학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제일은 모든 학생 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 해야 합니다.
1.2.3.4 현지법이 없는 경우, 학생 근로자, 인턴 및 견습생에 대한 급여 수준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신입 사원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아동 노동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개선이 이루어 집니다.
1.2.4 근로 시간
1.2.4.1 기업 관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피로는 생산성 저하, 이직률 증가, 부상 및 질병 증가와 분명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현지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2.4.2 또한, 근로 시간은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현지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응급또는 비상 상황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1.2.5 임금과 복리후생
1.2.5.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법정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해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정해진 날짜에 지급 해야 합니다.
1.2.5.2 현지법에 따라,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시급보다 높아야 합니다.
1.2.5.3 불합리한 징계 조치로 급여 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2.5.4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 내역서를 적시에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야 합니다.
1.2.5.5 임시직, 파견직 및 외부 용역은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2.6 인도적 대우
1.2.6.1 모든 근로자의 인권은 존중 되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 러한 대우에 대한 위협도 일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의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 하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1.2.7 차별 금지/괴롭힘 금지
1.2.7.1 제일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회사는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유무, 임신 여부, 종교, 정치적 소속, 노조 가입 여부, 은퇴군인 연금자격, 유전정보 기밀 또는 혼인 여부에 근거해 근로자 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1.2.7.2 근로자들의 종교 활동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2.7.3 또한, 근로자나 예비 근로자에게 차별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임신 또는 순결 검사를 비롯한 의료 검진 및 신체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1.2.8 결사의 자유
1.2.8.1 현지 법에 따라, 제일은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집단 교섭권은 물론,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뿐 아니라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1.2.8.2 근로자 및/또는 근로자 대표는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생각 및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9 소수자와 원주민의 권리
1.2.9.1 제일은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에 대하여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 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1.2.10 토지, 산림 및 수자원 권리 및 강제 퇴거
1.2.10.1 제일은 토지, 산림 및 수자원의 취득, 개발 또는 기타 이용에 있어 강제 퇴거 및 토지, 삼림 및 수자원의 박탈을 피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1.2.11 이해관계의 충돌
1.2.11.1 제일은 임직원이 공급업체, 고객 및 기타 제3자와 거래할 때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요구 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이 고용중 또는 고용후 적절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고용에서 파생된 기밀 정보를 사용하는 것도 이해 상충에 해당합니다.
1.2.12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
1.2.12.1 제일은 상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에 대한 제한 사항은 물론 특정 국가, 지역, 기업, 단체 및 개인과 관련된 무역에 대한 제한 사항도 존중합니다.
1.3 안전보건
1.3.1 제일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 해야 합니다. 제일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
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또한, 제일은 지속적인 근로자 투입과 교육이 작업장 내 보건 및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 합니다. 본 규범의 작성에는 ISO 45001 공인 경영기준이 참고자료로 활용 되었으며 이로부터 유용한 추가 정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 안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 산업 안전
1.3.2.1 보건 및 안전 위해요소(예: 화학물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낙상 등)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적절한 설계를 통한 통제,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구현, 예방 정비와 안전 작업 절차
(잠금/차단 장치), 지속적인 산업 보건 및 안전 교육을 통해 위해요소 제거 및 프로세스 또는 물질 교체를 포함 하는 통제 체계를 파악, 평가, 완화 되어야 합니다. 제일은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위험
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작업절차서 내 안전측면 반영,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 해야 합니다.
1.3.2.2 이를 통해 위해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잘 관리된 적절한 개인 보호구 및 이들 위해 요소와 관련된 위험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3.2.3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임산부, 수유부, 연
소자등을 고위해요소 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업무 관련 요인을 비롯해 작업장 내 임산부, 수유부, 연소자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고,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외국
인근로자등 기타 사회적 취약 근로자들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 해야 합니다.
1.3.3 비상사태 대응 방안
1.3.3.1 제일은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등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상황 발생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잠재적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 대책
과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1.3.3.2 이러한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에는 비상 상황 보고, 직원 통지 및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이 있습니다.
1.3.3.3 비상 훈련은 최소한 매년 또는 현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둘 중 더 엄격한 방식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3.3.4 또한 비상 계획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장애물이 없고 명확한 출구, 적절한 출구 시설, 비상대피로, 유도등, 감지경보기, 소방시설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비상 대응 담당자 연락처 정보 및 복
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3.3.5 이러한 비상 계획 및 절차는 인명 피해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3.4 산업 재해 및 질병
1.3.4.1 산업 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확립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보고 장려, 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필요 의료처치 제공, 사례 조사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시행, 업무
복귀 활성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3.4.2 만약 산업재해, 중대한 질병 발생시 해당 작업을 중지 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해야 합니다. 또한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1.3.5 산업 위생
1.3.5.1 통제 체계에 따라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도를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1.3.5.2 제일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의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및 근골격계 부담 작업등의 직업병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작업중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합
니다.
1.3.5.3 잠재적 위험이 파악된 경우, 제일은 잠재적 위험을 제거 및/또는 줄일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잠재적 위해요소는 적절한 설계 및 행정적 통제를 통해 제어해야 합니다.
1.3.5.4 이를 통해 위해 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잘 관리된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무료로 제공 하고 근로자는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위해요소와 관련된 위험에 관한 교육 자
료가 포함됩니다.
1.3.6 육체 노동
1.3.6.1 육체노동의 위해요소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해요소에는 수작업 및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장시간 서 있는 작업, 심하게 반복적 이거나 체
력 소모가 심한 조립 작업이 포함됩니다.
1.3.7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1.3.7.1 기계설비의 안전 위해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기계 설비로 인해 직원이 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물리적 방호장비, 안전장치 및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합니다.
1.3.7.2 제일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법규 및 자체 수립된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 해야 합니다.
1.3.8 위생, 식품 및 주거
1.3.8.1 직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및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1.3.9 보건 안전 커뮤니케이션
1.3.9.1 제일은 기계, 전기, 화학,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을 포함한 모든 확인된 작업 현장 위험에 대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장 보건 안전 정보와 교육을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1.3.9.2 보건 안전 관련 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고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9.3 업무시작 전 그리고 업무 중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1.3.9.4 근로자들은 일체의 건강 및 안전 우려사항을 보복 없이 제기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1.3.10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1.3.10.1 제일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해야 하며, 건강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등의 조
치를 실시 해야 합니다.
1.4 환경
1.4.1 제일은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 해야 합니다. 제일은 환경적 책임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 이라는 점을 인식합니다. 제일은 사업 운영에 따
른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한 환경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운영 해야 합니다. 제일은 제조 공정에서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 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
면서 동시에 공공의 보건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4.2 환경 허가 및 보고
1.4.2.1 요구되는 모든 환경관련 허가, 승인 및 등록을 취득 하고 현행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는 감소가 불가능한 경우, 잠재적 위해요소는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를 통해
제어해야 합니다.
1.4.3 오염 방지 및 자원 절감
1.4.3.1 배출가스, 오염 물질 방출, 폐기물 생성을 원천에서 또는 오염 통제 장비 추가, 생산, 유지 및 시설 공정의 변경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최소화 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1.4.3.2 물, 화석 연료, 광물, 원시림 산물 등의
천연 자원은 아껴서 사용하거나, 여기에는 생산, 유지 관리, 시설 프로세스, 재료 대체, 재사용, 보존, 재활용 또는 기타 수단을 활용한 관행을 적용 해야 합니다.
1.4.4 유해물질
1.4.4.1 제일은 유출 시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지정 폐기물 포함)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해당물질을 안전하게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또는 폐기 해야 합니다. 유출시 대응 계획
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1.4.4.2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물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1.4.5 고형 폐기물
1.4.5.1 제일은 (유해하지 않은) 고형 폐기물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발생을 줄이고 책임 있는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법을 실행합니다.
1.4.6 대기 배출
1.4.6.1 오존파괴물질은 몬트리올 프로토콜 및 해당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1.4.7 물 관리
1.4.7.1 모든 폐수를 방출 또는 폐기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특성을 파악 하고 감시하며 통제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1.4.7.2 제일은 폐수 처리 및 억제 시스템의 성능을 규칙적으로 감시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고 규제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1.4.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1.4.8.1 제일은 전사적인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1.4.8.2 에너지 소비 및 모든 관련 (직접 배출 Scope 1, 간접 배출 Scope 2) 온실가스 배출은 온실가스 감소 목표에 대해 추적, 관리되어야 합니다.
1.4.8.3 제일은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1.4.9 물질 규제
1.4.9.1 제일은 재활용 및 폐기 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 이용 금지 및 제한 관련 모든 법규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4.10 동물 복지
1.4.10.1 제일은 윤리적 행동에 대한 최고 기준을 준수하고, 동물 복지와 관련하여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 해야 합니다.
1.4.10.2 제일은 갈증과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 고통,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등 동물의 인도적인 대우에 대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1.4.11 생물 다양성, 토지 이용 및 산림 벌채
1.4.11.1 제일은 동식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연서식지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삼림 벌채가 일어나지 않도록 생태계 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 해야 합니다.
1.4.12 토양의 질
1.4.12.1 제일은 담당 지역의 토양 상태를 파악하고 토양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합니다.
1.4.13 소음 방출
1.4.13.1 제일은 교통 활동, 산업 활동, 일상 활동 등 다양한 출처에서 소음이 환경으로 배출되는지 파악하고 소음 배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해야 합니다.
1.4.14 재생에너지
1.4.14.1 제일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도입하기 위해 사업장 여건을 고려한 재생 에너지 솔루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1.4.15 탈탄소화
1.4.15.1 제일은 직·간접적으로 CO2e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 해야 합니다. 또한, 제일은 공급업체 선정시 CO2e 배출 저감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5 윤리
1.5.1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제일은 다음 기준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제일은 뇌물, 횡령, 부정청탁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정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야 합니다.
1.5.2 부당 이익 금지
1.5.2.1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1.5.2.2 여기에는 사업권을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1.5.2.3 반부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감시, 기록 관리 및 집행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1.5.3 정보 공개
1.5.3.1 모든 업무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이를 제일의 사업 장부와 기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1.5.4 지적 재산
1.5.4.1 지적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1.5.4.2 또한 고객 및 공급업체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1.5.5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1.5.5.1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5.5.2 담함 및 반독점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5.6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1.5.6.1 제일은 정책 및 규정 위반등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채널을 운영해야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내부고발을 한 공급업체 및 근로자의 기밀성, 익명성 및 신원 보호
프로그램을 유지 해야 합니다.
1.5.6.2 제일은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리고 유지 해야 합니다.
1.5.6.3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여 신고를 이유로 해고, 부당 전보·직무변경, 인사평가등에서 보복을 금지 해야 합니다.
1.5.7 사생활
1.5.7.1 제일은 공급업체, 고객사 및 직원을 비롯해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수준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5.7.2 제일은 개인 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사생활 보호 및 정보 보안 법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5.8 사업 청렴성
1.5.8.1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5.8.2 제일은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써야 합니다.
1.5.9 책임 있는 광물 조달
1.5.9.1 제일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수립 해야 합니다.
1.5.9.2 제일은 관련 정책 내에 분쟁광물 조항을 반드시 포함 해야 하며, 협력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원자재/부품/제품등에 포함된 광물(탈탄륨, 주석, 텅스텐, 금(3TG))과 불법 벌목된 목재의 원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
공급망 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5.9.3 대량파괴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생산 가능성이 높은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의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에 포함된 자재는 반드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5.8.4 제일은 국제 규정과 국가별 법규를 준수하는 정책을 수립, 운영해야 합니다.
1.5.8.5 또한 관련 물질의 원산지, 거래처 등을 포함한 모든 공급망에 대해 물질 사용 여부를 추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일은 생산공정에서
사용 물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6 경영 시스템
1.6.1 제일은 본 규범뿐 아니라 관련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인권 및 노동 관행, 안전보건, 환경, 윤리를 기업 경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정기적인 측정 및 성과 평가, 그리고 지속적 개선 수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6.2 준수의지의 표명
1.6.2.1 제일은 경영진이 승인한 기업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성명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1.6.3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1.6.3.1 제일은 경영 시스템과 규범 관련 프로그램 이행 및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제일의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경영 시스템 현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1.6.4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의 대응
1.6.4.1 제일은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경영 절차 내 반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1.6.5 리스크 관리
1.6.5.1 제일은 사업 운영과 관련된 환경, 산업안전보건, 인권 및 노동 관행, 윤리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각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기술적 또는 행정적 통제를 이행하여 파
악된 위험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6.6 개선 목표 수립
1.6.6.1 제일은 사회,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목표 및 실행 계획을 문서화해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목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1.6.7 교육
1.6.7.1 제일은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이행하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1.6.8 의사 소통
1.6.8.1 제일은 정책, 관행, 기대사항 및 성과와 관련된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해 근로자, 협력업체 및 고객과 소통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1.6.9 임직원 피드백, 참여 및 고충 처리
1.6.9.1 제일은 본 규범에서 다루는 조건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1.6.10 감사와 평가
1.6.10.1 제일은 공급업체들이 사회적/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법규 요구사항, 본 규범의 내용 및 거래계약에 명시된 제일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 해야 합니다.
1.6.11 시정조치 프로세스
1.6.11.1 제일은 내부 또는 외부평가에 의해 확인된 미비점을 적절한 시간 내에 시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6.12 문서와 기록
1.6.12.1 제일은 기업 운영 상 보관되는 문서 및 기록의 작성, 유지는 외부 공시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고, 회사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밀 관리 요건의 적합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1.6.12.2 제일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것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13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1.6.13.1 제일은 공급업체, 계약자등과 본 규범에서 지향하는 책임있는 기업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 하고 관련 업체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업체의 책임 이행을 감독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
니다. 여기에는 이행 책임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 중단까지도 포함합니다